청년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입니다. 병역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하여,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이 상품은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진흥 금융원에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납입하면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으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서민진흥 금융원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려고 마련한 특별 금융상품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병역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고려하여 연령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형태로 만기는 5년 (60개월)입니다. 월 납입액에 따라 정부에서 최대 6%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단,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됩니다.
개인소득: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12개의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을 통해서 나이, 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 별 금리가 조금씩 다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 12개 은행의 금리 비교 후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의 은행에 가입하기 권해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매월 2주간 12개의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신청서 작성하여 취급은행에 제출을 하면 취급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가능여부 확인 결과를 담당은행으로 통보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은 은행에서 먼저 확인한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추가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가구원을 판단하고, 이후에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각 가구원의 소득조회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참고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자동 납입 중지 처리되오니 이점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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