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실 때, 입찰표 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매법정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비치되어 있으니, 여유 있게 챙겨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표 작성부터 입찰함에 넣는 과정까지, 한 걸음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입찰표 작성하기
- 입찰기일: 경매가 진행되는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사건번호 및 물건번호: 경매 대상의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재합니다. 물건번호는 여러 물건이 한 사건에 포함될 때 각각에 부여됩니다.
- 입찰자 정보: 입찰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합니다.
- 입찰가격: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찰보증금액: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재매각 시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 제공 방법: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합니다.
2. 매수신청보증봉투 작성하기
- 준비한 보증금을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고, 사건번호와 제출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날인합니다.
3. 입찰봉투 작성하기
- 입찰봉투에는 제출자의 성명과 날인을 하고, 뒷면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4. 입찰함에 입찰봉투 넣기
-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입찰봉투에 넣고 제출합니다. 대리입찰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입찰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면, 경매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면, 원하는 부동산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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