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주요 용어 해설

by 냥아치_솔_방울 2024. 1. 21.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다양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주요 법률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목차

     

     

    1. 부동산 용어 정리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본등기 전에 가등기를 하여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각하: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그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인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의 평가는 경매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제경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강제경매를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별매각(분할매각): 여러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이 있을 때, 각 부동산을 따로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각 부동산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경매개시결정: 경매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나면 경매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경매신청취하: 경매 신청 후, 매수 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신청자가 언제든지 경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신고가 있은 후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경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들의 신청을 하나로 합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모든 채권자는 공동의 압류 채권자가 됩니다.

     

    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수 없을 때,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일부 부동산의 매각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다른 부동산의 매각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부동산 경매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경매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동산 경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해주세요.